'오피스텔' 덜컥 계약했다가..허위 · 과장 광고 조심

정성진 기자 2021. 5. 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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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돈 빌려서 집 사는 것이 전보다 부담스럽고 까다로워졌지만, 아파트보다 규제가 느슨한 오피스텔은 수요가 꾸준합니다.

계약하면 바로 큰돈 벌 수 있다고 광고를 많이 하는데, 그 말대로 될지는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상현/변호사 : 분양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시행사 측에서 분양대행사가 설명한 내용을 증거로 남기도록 규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허위, 과장 광고의 유형을 기존 신문 광고에 팸플릿까지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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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 돈 빌려서 집 사는 것이 전보다 부담스럽고 까다로워졌지만, 아파트보다 규제가 느슨한 오피스텔은 수요가 꾸준합니다. 평균 매매 가격이 9달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계약하면 바로 큰돈 벌 수 있다고 광고를 많이 하는데, 그 말대로 될지는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오피스텔 분양 홍보관. 계약만 하면 곧바로 전매해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분양 상담사 : 전매 진행할 때 (웃돈을) 4천만 원까지 원룸 기준으로 받아 드렸었어요. (월세를 주면) 월세를 받는 시점으로부터 5년 정도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어 대출을 못 받는 사람에게는 가짜 소득까지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분양 상담사 : (소득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일시적으로. 이 중도금 대출받는 그 시점까지.]

또 다른 분양 홍보관에서는 유명 프랜차이즈업체들이 들어선다는 가짜 입점 의향서로 유혹합니다.

모두 허위나 과장 광고입니다.

문제는 뒤늦게 속은 사실을 알고 계약을 취소하려 해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양대행사가 계약 체결을 주로 위탁받아 하는데, 분양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나면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나 몰라라 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투자자 A : 분양한 사람들은 다 (시행사) 직원이 아니다. 자기네들(시행사)은 그런 얘기한 적 없다. 모르는 일이다.]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잔금을 내지 않은 투자자는 계좌를 압류당하기도 합니다.

[오피스텔 투자자 B : '가족들한테 통보하겠다'(고 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거죠.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묶어놨으니….]

시행사 측은 자신들도 피해를 봤다며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상현/변호사 : 분양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시행사 측에서 분양대행사가 설명한 내용을 증거로 남기도록 규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허위, 과장 광고의 유형을 기존 신문 광고에 팸플릿까지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두 설명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강동철, 영상편집 : 김종태)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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