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플로이드 살해 경관, 경관직 남용 · 범행 특별히 잔인"

강청완 기자 2021. 5. 13.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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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전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해 가중처벌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을 관장하는 미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의 피터 케이힐 판사는 쇼빈의 행동이 특별히 잔인했고 경찰직의 신뢰와 권위를 남용하는 등 4가지 가중처벌 요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판단했습니다.

NBC는 법률 전문가들이 가중처벌 요인을 고려해도 쇼빈에게 3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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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전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해 가중처벌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쇼빈에게는 더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을 관장하는 미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의 피터 케이힐 판사는 쇼빈의 행동이 특별히 잔인했고 경찰직의 신뢰와 권위를 남용하는 등 4가지 가중처벌 요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쇼빈을 기소한 주 검찰은 5가지 요인을 들어 양형 기준보다 더 무거운 가중처벌을 요구했는데 케이힐 판사가 이 가운데 4가지를 인정한 겁니다.

케이힐 판사는 쇼빈이 신뢰와 권위의 직위(경찰직)를 남용했고 숨진 플로이드를 특별히 잔혹하게 다뤘으며 범행 과정을 어린이들이 지켜봤고 최소한 3명의 적극적 가담자와 함께 집단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케이힐 판사는 그러나 플로이드가 당초 체포에 저항했다는 점을 들어 그가 특별히 허약한 상태였다는 가중처벌 요인은 기각했습니다.

쇼빈에 대한 선고일은 6월 25일로 잡혔습니다.

쇼빈은 지난해 5월 25일 미니애폴리스의 한 편의점 앞에서 위조지폐 사용 혐의로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그의 목을 9분 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심원단은 지난달 20일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 쇼빈에게 제기된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NBC는 법률 전문가들이 가중처벌 요인을 고려해도 쇼빈에게 3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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