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덜컥 계약했다가..'허위 · 과장' 광고 주의보

정성진 기자 입력 2021. 5. 13. 08:06 수정 2021. 5. 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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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피스텔 투자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장밋빛 분양 홍보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문제는 뒤늦게 상황을 바로 잡으려 해도 계약 체결을 위탁받은 분양 대행사가 분양 수수료를 챙기고 나면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나 몰라라 한다는 겁니다.

[이상현/변호사 : 분양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시행사 측에서 분양대행사가 설명한 내용을 증거로 남기도록 규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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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피스텔 투자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장밋빛 분양 홍보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오피스텔 분양 홍보관.

계약만 하면 곧바로 전매해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장담하고 수입이 없어 대출을 못 받는 사람에겐 가짜 소득까지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소득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일시적으로 이 중도금 대출받는 그 시점까지.]

또 다른 분양 홍보관에선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선다는 가짜 입점 의향서로 유혹합니다.

모두 허위나 과장 광고입니다.

문제는 뒤늦게 상황을 바로 잡으려 해도 계약 체결을 위탁받은 분양 대행사가 분양 수수료를 챙기고 나면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나 몰라라 한다는 겁니다.

[오피스텔 투자자 A : 분양한 사람들은 다 (시행사) 직원이 아니다. 자기네들(시행사)은 그런 얘기한 적 없다. 모르는 일이다.]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잔금을 내지 않은 투자자는 계좌를 압류당하기도 합니다.

시행사 측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상현/변호사 : 분양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시행사 측에서 분양대행사가 설명한 내용을 증거로 남기도록 규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토부가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허위, 과장 광고의 유형을 기존 신문 광고에 팸플릿까지 추가하기로 했지만 구두 설명을 통한 허위 과장 광고는 여전히 사각지대입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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