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개복했다"..불법에 내몰리는 간호사

박수진 기자 2021. 5. 1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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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나 처방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할 의료 행위입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의사 대신 수술도 하고 처방까지 내리는 일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가 봉합한 건데 수술 부위 봉합은 의료 행위로 간호사가 하면 불법입니다.

수술은 의사 이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들 간호사의 의료 행위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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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술이나 처방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할 의료 행위입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의사 대신 수술도 하고 처방까지 내리는 일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도 불법인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업무를 떠맡고 있다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박수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한 간호사가 환자의 수술 부위를 직접 봉합하고 있습니다.

수술실에 있어야 할 집도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3년 전, 강원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수술 부위를 봉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가 봉합한 건데 수술 부위 봉합은 의료 행위로 간호사가 하면 불법입니다.

복지부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바뀐 건 없습니다.

의사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서 PA 간호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지난달 조사를 보면 국내 대학병원 26곳의 PA 간호사는 1,680명에 달합니다.

의사들이 수술 행위 일부를 떠넘기는 사례는 여전합니다.

[PA 간호사 (외과·12년 차) : 집도의가 오기 전까지 개복을 합니다, 먼저. 그래도 교수님이 안 오시면 교수님 대신해서 수술을 처음 시작 부분을 진행하고 있죠.]

수술은 의사 이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들 간호사의 의료 행위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의료 사고의 위험은 환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병동 간호사 (외과·13년 차) : 신규 PA 간호사가 처방을 잘못 내서 심정지가 온 경우가 있었고요. (환자는 괜찮았어요?) 사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간호단체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나눠 의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순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 의료법에는 의사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을 개정해서 의사 업무, 간호사 업무 직종별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처럼 간호사가 아닌 수술에 합법적으로 참여하는 PA 과정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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