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타면 벌금 10만원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입력 2021. 5. 13. 08:24 수정 2021. 5. 13. 08:28
[스포츠경향]
오늘(13일)부터 면허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 시 2만원, 두 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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