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비연고지 거주 자금' 대출 시 주택 유무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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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지원하는 전월세 자금이 사적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공공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20곳의 사규 2천200여 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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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지원하는 전월세 자금이 사적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공공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20곳의 사규 2천200여 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특히 "비연고지 거주자금 대출금이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주택을 매입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할 소지가 있다"며 대출 신청 시 본인 및 가족 소유의 주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인사위원회와 자산운용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시 융자 사유가 되는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사회복무요원 병가 신청 시 질병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라고 공공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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