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카드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4월 1일 이후 신청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후 미사용분은 자동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음식점, 도소매점 등 주민등록 주소지 시ㆍ군에 있는 연매출 10억이하의 매장 및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사용가능한 곳을 확인하려면 지역화폐 가맹점 스티커 부착 여부를 살펴보거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의 경제방역정책이다.
지난 2월 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1주일 만인 7일 도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56.3%)이 신청을 완료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지난 4월 30일 온라인 신청과 현장신청이 모두 마감됐으며 도민 1343만8238명 중 1305만6552명이 신청해 최종 신청률 97.2%를 기록했다.
신청인원 중 79.1%(1032만3003명)가 온라인으로 신청했고, 20.9%(273만3549명)가 행정복지센터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현장신청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와 달리 도내 등록 외국인에게도 지급됐다.
1월 19일 기준 도내 등록 외국인은 57만681명으로, 1월 19일 전 체류기한 도래자와 체류연장 심사중, 거주지 상이 등 신청불능자 등을 제외하면 실 지급대상은 약 45만명이다.
이 가운데 40만7,632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90.6%를 기록했다.
도 관계자는 “1000원 이상 잔액 191만1000건(822억4000만원)에 대해 사용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6월 30일 이후 미사용분은 회수되므로 아직까지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도민은 서둘러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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