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앱, 부당 약관 및 과장 광고로 소비자피해 우려

최해영 기자 입력 2021. 5. 13. 09:30 수정 2021. 5. 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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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체중, 비만 인구 증가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의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다.

 * 온라인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대면교육으로 수강하던 운동법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려주고, 꾸준히 운동·식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이하 '앱')을 조사한 결과,유료 다이어트 프로그램 및 건강식품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과장 광고가 확인되어 서비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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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환급을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면책권 부여하기도

과체중, 비만 인구 증가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의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다. 

* 온라인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대면교육으로 수강하던 운동법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려주고, 꾸준히 운동·식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이하 '앱')을 조사한 결과,

유료 다이어트 프로그램 및 건강식품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과장 광고가 확인되어 서비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70%가 계약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을 제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10개 앱 중 7개 앱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방문판매법」제2조 제10호)

구체적으로는 월간·연간 구독료를 자동결제방식으로 지불하는 5개 앱 중 2개 앱은 7일 이내에만 계약해지 및 구독료 환급이 가능했고,

인앱 결제*만 이용 가능한 3개 앱은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서비스가 제공된 후 다음 번 정기 결제 시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구조여서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이 되지 않았다. 

* 인앱결제 : 유료 앱·콘텐츠 결제 시 앱스토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결제하는 방식

그리고 계약기간을 월 또는 주 단위로 정하여 이용하는 2개 앱은 계약기간 절반 경과 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일괄적으로 계약 후 1주일 이내에만 50%를 적립금으로 환급 가능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 사업자의 부당 면책 또는 소비자 허락 없이 이용후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한 약관이 다수

10개 앱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2개 앱은 '다이어트 강사가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회원의 위반행위 경중에 상관없이 '약관 및 운영방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한편,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이용 후기 등 게시물은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4개 앱의 약관은 이용후기 등 저작물을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아닌 '통보'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개 앱은 저작물 이용목적을 '서비스 및 사업 관련'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 과도한 신체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 공산품의 과장광고 주의

10개 앱의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3개 앱의 식품 광고에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면역력을 높여라',

'지방 합성 방해' 등의 표현과 체험 후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개 앱은 일반공산품인 마사지기에 대해 '혈액공급 원활', '통증 감소' 등과 같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약관 및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앱 실태조사 결과

1. 실태조사 결과

가. 거래 실태

(계약해제·해지 및 환급)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의 프로그램, 월간·연간 정기구독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7개 앱에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제한하고 있었음.

월간‧연간 구독료를 자동결제 방식으로 지불하고 이용하는 5개 앱 중 2개 앱은 7일 이내에만 계약해지 및 구독료 환급이 가능했다.

인앱 결제를 결제수단으로 하고 있는 3개 앱은 앱스토어의 환급정책을 따르고 있었지만 앱스토어에서는 정기구독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계약기간을 월 또는 주 단위로 정하여 이용하는 2개 앱은 계약기간 절반 경과 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일괄적으로 계약 후 1주일 이내에만 50%를 적립금으로 환급이 가능했다.

이 중 일부 앱은 사은품을 수령하기만 해도 사은품비를 환급금에서 공제하거나 결제수단이 아닌 적립금으로 대금을 환급하는 등 환급방식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청약철회) 2개 앱은 신선·냉동식품 뿐 아니라 일부 가공식품도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었으며, 운동·식단 관리 서비스를 판매하는 1개 앱은 프로그램 개시 3일전까지만 환급을 해주는 등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가공식품은 신선·냉동식품과 달리 수일의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재화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사업자 임의대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약관 분석

(사업자 면책) 2개 앱은 사업자 귀책 사유로 판단되는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중단 등의 상황에서 사업자가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이용 제한·이용계약 해지) 2개 앱은 회원의 위반행위 경중에 상관없이 '본 약관·운영지침 위반' 등의 불명확한 사유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항임에도 별도의 개별 통지 및 소명 등의 절차를 제시하지 않았다.

(사업자의 소비자 저작물 이용) 2개 앱은 소비자 저작물 이용 목적을 자의적·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4개 앱은 저작물 이용 시 소비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를 제외한 다른 목적으로 소비자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6조에 따라 저작물 이용 전 미리 소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 광고 모니터링

(식품) 2개 앱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1개 앱은 소비자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공산품) 1개 앱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 후기를 인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 소비자상담 사례

사례1] 홈트레이닝 계약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 요구

▸ A씨는 약 60,000원에 온라인 홈트레이닝 이용계약을 체결함.(계약기간 : 2020. 2. 10. ~ 3. 12.)

▸ 2020. 2. 11.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워져 업체에 문의하니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 A씨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사례2]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결제된 금액 환급 요구

▸ B씨는 2020. 2월 초 1주일 간 무료체험을 제공한다는 모바일 앱의 광고 문구를 보고 휴대폰에  앱을 설치한 후 해당 기간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으나,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용 중단하기로 함.

▸ 앱을 설치할 때 동의한 자동결제가 이루어질까 우려되어 앱 내 고객센터에 유료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정 삭제를 요청하고 사용하지 않음.

▸ 그러나 2020. 6. 10. 매월 55,000원씩 자동결제가 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여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고객센터에 계정 삭제에 대한 문의가 등록되었을 때 바로 구독 취소하는 방법을 메일로 안내했으며 앱스토어에서 직접 구독을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답변함.

사례3] 체중 감량 효과가 없는 다이어트 식품 환급 요구

▸ C씨는 2020. 4. 21. 확실한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보고 1,000,000원에 다이어트 식품 4개월분을 구입함.

▸ 그러나 1개월 복용 후에도 광고 내용과 달리 체중 감량 효과가 전혀 없어 업체에 식품 미개봉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 업체는 C씨의 제품 박스 개봉으로 인해 제품 가치가 현저히 하락했다며, 식품 1개월분의 정상가 700,000원을 공제하고 300,000원만 환급하겠다고 답변함.

최해영 기자기자 news@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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