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세금 안 내려고 제2금융권에 돈 넣어둔 138명 적발
류수현 입력 2021. 05. 13. 09:54기사 도구 모음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3∼5월 전국 저축은행 79곳에 예치된 예·적금을 전수조사해 지방세 등 세금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도민 138명을 적발, 총 56억원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다른 제2금융권 기관의 예·적금도 차례로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 대부분은 고질 체납자로 모든 절차를 동원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세금체납자 출국금지(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5/13/yonhap/20210513095440644itva.jpg)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3∼5월 전국 저축은행 79곳에 예치된 예·적금을 전수조사해 지방세 등 세금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도민 138명을 적발, 총 56억원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제2금융권은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하루 이틀이면 체납세금을 압류할 수 있는 제1금융권과 달리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압류까지 한 달이 더 걸린다.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상가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2천만원을 체납하고도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면서 세금을 내지 않다가, 이번 조사에서 저축은행에 넣어둔 3천만원이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다른 제2금융권 기관의 예·적금도 차례로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 대부분은 고질 체납자로 모든 절차를 동원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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