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변호사 "구하라법 입법안 국회 제출" [종합]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2021. 5. 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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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연합뉴스


홍순기 변호사가 구하라법을 언급해 관심이 쏠렸다.

13일 방송된 KBS1 ‘아침마당’에는 홍순기 변호사가 출연했다. 그는 유산을 사전에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언급하며, 재산 상속 이후 자녀들이 부모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에 상속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유산이 가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언급했다. 홍순기 변호사는 부양을 거부하거나 패륜을 저지르는 ‘상속권 상실 제도’다. 현재 ‘구하라법’이라고도 하는 내용이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단계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을 뺄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故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구하라의 친오빠에게 양도했지만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할 때를 제외한 경우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하라 친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자녀를 홀로 양육한 친부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구하라 친오빠는 민법 개정 국민청원을 통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을 공론화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폐기됐으나 최근 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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