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기준 아쉽" 임영웅 측 치외법권 살고 있나? [스경X이슈]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2021. 5. 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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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가수 임영웅의 소속사가 실내 흡연 과태료 납부 사실을 전하며 “법 기준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영웅의 소속사가 ‘법 기준’까지 들먹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영웅 법’이라도 만들 요량인가?

11일, 마포구청은 임영웅에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 이어 부산 해운대구청에도 같은 이유로 과태료를 납부했다. 임영웅 측은 입장문으로 “니코틴이 없는(무니코틴) 담배였다”고 재차 밝히며 “법 기준에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임영웅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행위 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법 기준에 부합한가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진 후 대중의 첫 반응은 임영웅이 미성년자 앞에서 ‘실내 흡연’한 것, 그 자체에 도의적 잘못을 지적해왔다. 니코틴 유무라든지, 법의 기준을 따지는 것은 차후 문제다.

TV 미디어에서는 드라마나 영화 극 중 ‘흡연 장면’이 공공연히 나오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할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 자칫 안방극장 청소년의 모방 우려 때문이다. 임영웅 소속사의 군더더기 붙은 입장문이 아쉬운 이유다.

물론 과거(7개월 전)에 행한 흡연 행동에 대해 ‘무니코틴’이었음을 소명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관청 역시 ‘당시 사용한 전자담배와 소명한 전자담배가 같은 것인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결국 소명 근거가 부족하니 ‘행위에 대한 책임’이 남은 것이다. 부족한 근거를 두고 ‘예외’ 사례를 만든다면 그것은 ‘특혜’가 아닐까? 소속사가 언급한 아쉬움은 대중에게 공감되지 않는다.

정작 당사자인 임영웅은 “스스로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사과문 이후 입을 닫았다. 반면 소속사와 TV조선 측은 불법촬영 탓, 성분 탓 그리고 법 제도까지 탓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쯤되면 ‘임영웅 안티’라 해도 무방하다.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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