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왕기춘, 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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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1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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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1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 오인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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