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상승해 끼임 사고..고소작업대 사망자 9년간 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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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작업대는 수직 방향으로 움직여 높낮이를 조절하는 '시저형'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3일) A씨와 같이 시저형 고소 작업대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올해 들어 3명이나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노동부는 시저형 고소 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해 사용 중 안전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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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충남 아산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 A씨는 고소 작업대에 올라 전기설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소 작업대는 수직 방향으로 움직여 높낮이를 조절하는 '시저형'이었습니다.
작업 중 조작 스위치가 A씨의 몸에 눌려 작업대가 갑자기 상승했습니다.
A씨는 작업대 난간과 배관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3일) A씨와 같이 시저형 고소 작업대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올해 들어 3명이나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서울의 한 재건축 공사장에서 고소 작업대 상승으로 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고 3월 13일 경기 화성의 한 공사장에서는 고소 작업대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 2건은 고소 작업대의 과도한 상승을 막는 장치를 작업 편의를 위해 해체한 탓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9년 동안 시저형 고소 작업대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66명에 달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작업대의 과도한 상승 등에 따른 끼임(35건)이 가장 많았고 추락(24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저형 고소 작업대는 유해·위험 기계에 해당하는 장비로, 방호 장치를 설치하고 작업 계획에 따라 가동하는 등 고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동부는 시저형 고소 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해 사용 중 안전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소 작업대 임대업체 등이 과도한 상승을 감지하는 방호 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비용 전액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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