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부터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 불가

김경림 2021. 5. 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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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보에서 운전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됐다.

만약 면허가 없는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면 보유하고 있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자격 박탈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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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오늘(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보에서 운전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이를 어긴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면허가 없는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헬멧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두 명 이상이 타면 범칙금 4만원을 내게 된다. 

또한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면 보유하고 있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자격 박탈을 당할 수 있다. 자동차 음주 운행과 동일하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는 면허취소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는 탈 수 있지만 인도에서는 주행할 수 없다. 이는 범칙금 4만원에 해당된다. 도로도 맨 마지막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 지정차선 이용을 위반하면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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