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 검진서 암 발견 환자, 의료비 지원 내달까지만

유영규 기자 2021. 5. 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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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한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 저소득 성인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는 기존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인 성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은 기존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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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한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 저소득 성인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는 기존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늘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국가 암 검진을 통해 6개 암종(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판정을 받을 경우, 건보료 하위 50% 대상자는 연간 2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암 치료에 대한 치료비 부담이 적어지고, 연 소득 15%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금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행 제도는 내달 30일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에는 기존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인 성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은 기존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암 환자의 암 치료에 사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특히 차상위계층 환자에 대한 지급 금액을 확대한 것입니다.

기존에 급여 부담금(최대 120만 원)·비급여 부담금(최대 100만 원)으로 나뉘던 지원금 구분도 없어집니다.

그 밖에 국가 암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오늘 행정예고에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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