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항소심서도 징역 6년

김윤일 2021. 5. 13. 15: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은 6년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왕기춘. ⓒ 연합뉴스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은 6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실 오인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 지난해 8월부터는 다른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데일리안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