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 면허증 전동 킥보드 단속 첫날, 곳곳 적발 속출

김도식 기자 2021. 5. 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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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과 면허증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게 된 첫날인 오늘(13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헬멧을 쓰지 않은 킥보드 이용자들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속에 나선 한태동 마포서 교통과장은 "전동 킥보드는 턱이 높은 곳에선 앞으로 고꾸라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헬멧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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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과 면허증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게 된 첫날인 오늘(13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헬멧을 쓰지 않은 킥보드 이용자들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후 서울 홍대입구역 부근 경의선 숲길 옆 차도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10명 가까운 위반자를 적발했습니다.

대부분은 헬멧 미착용자들이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음주운전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이 아니면 계도만 한다는 방침에 따라 적발된 위반자들에게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 운전자는 헬멧을 써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 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에 나선 한태동 마포서 교통과장은 "전동 킥보드는 턱이 높은 곳에선 앞으로 고꾸라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헬멧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던 김 모(29) 씨는 "법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타는데, 그때마다 헬멧을 써야 하면 따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헬멧을 챙기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용자도 있었습니다.

윤상현 영등포서 교통과장은 "한 달간 계도 활동을 한 후 다음 달 13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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