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전거로 통학 금지는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해"

김경림 2021. 5. 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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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통학하는 것을 초등학교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통학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의 이러한 조치가 일리는 있지만 모든 학생에 대해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안전교육 및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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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자전거로 통학하는 것을 초등학교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통학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13일 인권위는 초등학교의 자전거 이용 금지 조치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을 받아들였다. 이에 A초등학교장에게 자전거 통학 허용 기준, 허용 대상 및 안전대책 등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학교 측은 "학교에 1200여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학교 주변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보호장구 착용이나 학교 앞 자전거 끌기 등의 교육만으로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의견 수렴을 거쳐 등하교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학교의 이러한 조치가 일리는 있지만 모든 학생에 대해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안전교육 및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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