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절하는 30대 여성에 염산 위협 7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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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의 직장까지 찾아가 교제를 요구하다 염산을 뿌리려 했던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이진영 판사는 오늘(13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75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염산이 든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30대 B 씨가 일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염산을 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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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의 직장까지 찾아가 교제를 요구하다 염산을 뿌리려 했던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이진영 판사는 오늘(13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75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염산이 든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30대 B 씨가 일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염산을 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1병은 너의 얼굴에 뿌리고 1병은 내가 마시겠다"며 B 씨를 위협했습니다.
음식점 직원들이 A 씨를 제지해 B 씨는 달아났지만, A 씨는 계속해서 염산이 든 병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다 직원들의 얼굴과 팔, 다리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A 씨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B 씨에게 만나자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고, 음식점 앞에서 혼자 시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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