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항소 기각..징역 6년

TBC 2021. 5. 13.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폭행과 협박에 의한 성폭행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위력에 의한 간음은 인정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과 영구 제명 조치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폭행과 협박에 의한 성폭행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위력에 의한 간음은 인정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과 영구 제명 조치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