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법률 분쟁 발생 시 교원에게 소송비용 지원

김주미 2021. 5. 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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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서울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교육활동 관련 법률 분쟁이 발생할 시 최대 3천3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이 중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등이 발생하면 긴급경호, 상담, 치료, 분쟁조정, 배상을 지원한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 분쟁이 발생할 때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며, 지난해에는 교원 1인당 최대 550만원의 소송 비용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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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서울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교육활동 관련 법률 분쟁이 발생할 시 최대 3천3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 교원 마음방역 심리상담 지원 강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대폭 확대 ▲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사업 적극 지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등이 발생하면 긴급경호, 상담, 치료, 분쟁조정, 배상을 지원한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 분쟁이 발생할 때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며, 지난해에는 교원 1인당 최대 550만원의 소송 비용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교원 한명 당 민·형사 소송의 1, 2, 3심에 각각 최대 5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대3천300만 원까지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법률 분쟁 발생 시, 학교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 등이 학교에 방문해 상담과 분쟁 조정에 기여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분쟁 예방 컨설팅' 제도도 시행된다.

교원이 스토킹 위협을 받을 경우, 경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 경호 서비스를 요청하면 경호 인력이 투입돼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최대 10일 동안 교원을 보호한다.

교원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돼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교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치유센터에서 최대 5회까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행위를 침해당한 교원은 상해·심리 치료비를 지원받고 최대 15회의 심리상담과 종합 심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교육청은 올해 교사 업무용 휴대전화, 안심번호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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