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방송 고 이재학PD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승소

천경환 2021. 5. 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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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해고에 맞서 소송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CJB청주방송 고(故) 이재학 PD가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13일 청주지법 2-2민사부는 이 PD 유족이 CJB청주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고인이 청주방송의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청주방송은 유족에게 밀린 임금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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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재학 PD 추모공간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회사 측 해고에 맞서 소송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CJB청주방송 고(故) 이재학 PD가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13일 청주지법 2-2민사부는 이 PD 유족이 CJB청주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고인이 청주방송의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청주방송은 유족에게 밀린 임금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이 PD는 CJB에서 14년간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중 임금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어 2018년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 해고가 부당하다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2월 4일 세상을 등졌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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