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홧김에 신고→"성폭행당했다" 허위 고소한 30대女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성폭행당했다고 주점 관계자를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피해 내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로 넘어가자 특별한 이유 없이 주점 관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성폭행당했다고 주점 관계자를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6시쯤 포항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이름 모를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홧김에 “모르는 사람이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피해 내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로 넘어가자 특별한 이유 없이 주점 관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을 당한 일 없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 무고죄는 죄질이 더 나빠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수사 과정에서 무고한 점이 밝혀져 피해자가 처벌 위험에 빠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시 상황 그대로”...박신영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 공개
- 국과수 “한강 대학생 익사 추정…머리 상처 사인 아냐”
- 달팽이로 합체된 남녀…기안84, 이번엔 ‘젠더 갈등’ 저격
- 청주 아파트 여중생 2명 추락사…성범죄·아동학대 피해자
- 박수홍 친형 “착한임대인운동? 내가 권유한 것…고맙다 했다”
- 교제 거절 당하자 직장 찾아가 염산 뿌린 70대 징역 3년
- “부부싸움 하다 화가 나서…” 갓난아기 중태 빠트린 엄마
- 실명으로 성폭행 피해 밝힌 교수…영남대 입장은
- ‘기브미 초콜릿’ 논란의 황교안…여야 “나라망신” 직격
- “돈 빌리려면 알몸 사진이라도 보내”…‘대리 입금’ 쓴 10대 등치는 사기 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