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허위 고소 여성 "죄질 더 나쁘다" 판단 이유는?

이강 기자 입력 2021. 5. 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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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성폭행당했다고 주점 관계자를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피해 내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로 넘어가자 특별한 이유 없이 주점 관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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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성폭행당했다고 주점 관계자를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새벽 6시 포항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이름 모를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홧김에 "모르는 사람이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피해 내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로 넘어가자 특별한 이유 없이 주점 관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을 당한 일 없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 무고죄는 죄질이 더 나빠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수사 과정에서 무고한 점이 밝혀져 피해자가 처벌 위험에 빠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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