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되나..기재부, 제도개편 용역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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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에 착수하며 까다로운 제도 활용 요건이 완화될지 등에 관심이 모인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가업상속공제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는 오는 11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내 법 개정은 정해진 바 없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폭넓은 연구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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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기획재정부가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에 착수하며 까다로운 제도 활용 요건이 완화될지 등에 관심이 모인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가업상속공제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작년 11월 정기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부대의견으로 상속세 개선방안 검토를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물려주는 사람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공제를 못 받으면 최고세율인 50%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
공제혜택을 받으려면 기업 지분을 50% 이상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상속 전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일해야 한다.
또 7년 이내 가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말아야 하고 상속 뒤 7년 이상 가업을 유지해야 한다.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는 상속 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7년간 총 급여액이 상속 직전 2개 사업 연도 평균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업계에선 사전요건 충족이 어렵고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롭다는 등의 이유로 제도 활용 문턱을 낮춰달라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기재부는 오는 11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내 법 개정은 정해진 바 없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폭넓은 연구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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