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4차 공판에서 '정경심 판례'까지 언급..검찰·변호인 공방에 재판부 "답답하다"

김효숙 2021. 5. 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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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4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무더기 증거 신청을 둘러싼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장재원·현영주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신원 회장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최 회장을 기소한 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받은 진술조서도 증거로 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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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수사의 적절성 문제 삼을 순 없지만 피고 방어권 지장은 묵인할 수 없어"
배임과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4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무더기 증거 신청을 둘러싼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판례까지 언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장재원·현영주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신원 회장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약 40여 개의 추가 증거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는 이미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의 진술조서도 포함됐다. 검찰은 최 회장을 기소한 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받은 진술조서도 증거로 내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지금 우리 재판과 똑같은 경우가 있었다"며 "1심 재판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 변호인은 "기소 후 제출한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많다"며 "구속을 덜컥해놓고 기소 후에 계속 수사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에서 그제 낸 추가 증거들이 전부가 아니고 언제까지 증거를 더 낼 것인지도 확정되지 않아 변호인으로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어렵다"고 호소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른 재판장은 "답답하다"며 수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장은 "일부 증인이 피고인이 될지 증인에 머물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게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며 "불리한 증언을 하면 피고인으로 기소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의 적절성을 재판부가 문제 삼을 순 없지만, 피고의 방어권에 지장이 생기는 건 묵인할 수 없다"며 "법리적 검토를 해 피고 방어권에 최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추가 진술조서가 제출된 이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재판에서는 최 회장 사건에 관여한 SK네트웍스나 SK텔레시스, SKC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공범들이 기소 된다면 증인신문 했던 증인들을 다시 불러야 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사건을 병합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범들이) 추가 기소 되면 다른 재판에서 다투고 있을텐데 우리 재판에서 먼저 판단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굉장히 당혹스럽다"며 "회사 사람들은 구조상 전부 다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사건은 일괄 기소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유상증자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배임죄와 관련돼 있어 기소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기소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공소장을 열람하고 검토하는데만 한 두달이 걸려 우리와 병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최신원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SKC가 세 차례에 걸쳐 936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모두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2월 17일 구속되고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데일리안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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