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부세 기준 상향 현실화되나..당정 논의 본격화

권혁준 기자,이철 기자 입력 2021. 5. 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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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당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개정된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율 인상은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재산세와 종부세의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종부세, 재산세 등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특히 김 위원장은 특위 비공개회의에서 종부세 기준 9억원을 상향하는 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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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규제 완화 필요' 언급..정부 부처도 "긍정적 검토"
종부세는 논의 11월로 늦출수도..공제확대·과세이연도 거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단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DB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이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당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개정된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율 인상은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재산세와 종부세의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지난 12일 오전 열린 부동산 특위 회의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는 물론, 실수요자의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 여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재구성된 부동산특위는 5선 의원이자 경제 전문가인 김진표 위원장의 주도 아래 지난 11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현재 종부세, 재산세 등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특히 김 위원장은 특위 비공개회의에서 종부세 기준 9억원을 상향하는 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시지가의 현실화로 6억~9억원 구간의 주택보유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세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련 정부 부처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반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특위 내에서 논의되는 동향을 살펴봐야겠지만 세부적인 보완책 등에 대해 두루 살펴보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 확대의 경우 큰 이견이 없는만큼, 빠르면 이달 중에 결론지어질 수 있다. 특히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고 주택분도 납기가 7월·9월로 임박해 5월 국회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종부세의 경우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다. 최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종부세 부과 기준의 상향 조정에 대해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강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종부세 기준 조정은 신중해야한다"고 밝히는 등 정부·여당 내부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세금 부과 기준을 수정하는 대신 미시적인 개편의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고령자·장기 거주자의 공제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공제 대상을 확대하거나, 상속·증여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방안 등이다.

이 경우 종부세 관련 논의는 고지서 발송 전인 11월까지도 미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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