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시설 年17조 추가 투자하면 6천800억 추가공제

곽민서 2021. 5. 13. 19: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반도체 기업들은 관련 사업시설에 100억원을 투자하면 최대 20억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만일 한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 시설에 처음으로 100억원을 투자한다면 이 기업은 투자비용의 16%인 16억원과 투자 증가분의 4%인 4억원을 합쳐 총 20억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낮은 6%의 공제율에 투자 증가분에 대한 4%의 추가 공제 혜택을 합쳐 최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반도체벨트 전략' 대기업 시설투자액의 6%·추가 투자분의 4% 세액공제
'K-반도체 전략 보고'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평택=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3 jjaeck9@yna.co.kr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반도체 기업들은 관련 사업시설에 100억원을 투자하면 최대 20억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연구개발에 투자할 경우 투자비용의 절반에 달하는 50억원을 세액공제해준다.

정부는 13일 반도체 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고 20%, 연구개발(R&D)투자는 5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 대상 세액공제 중 핵심전략기술(가칭) 트랙을 신설해 여기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현행 제도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또는 사업시설 투자 비용에 일정 비율(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해준다.

특히 글로벌 경쟁 우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핵심 기술의 경우 공제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주겠다는 것이 이번 전략의 골자다.

예컨대 일반 시설투자라면 공제율이 최고 10%(중소기업 기준)에 그치지만, 핵심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라면 공제율이 16%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의 추가 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만일 한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 시설에 처음으로 100억원을 투자한다면 이 기업은 투자비용의 16%인 16억원과 투자 증가분의 4%인 4억원을 합쳐 총 20억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낮은 6%의 공제율에 투자 증가분에 대한 4%의 추가 공제 혜택을 합쳐 최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약 33조원을 반도체 설비 투자 금액으로 지출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7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일 삼성전자가 내년 한 해 동안 산술적으로 연 17조원 규모의 금액을 추가로 쏟아부어 총 50조원을 반도체 설비에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종전 기준(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액은 2조100억원(전체 투자분 50조원의 3%+추가 투자분 17조원의 3%)이 된다.

그러나 반도체가 핵심전략기술로 선정되면 전체 세액공제액은 총 투자액의 6%인 3조원과 추가 투자액의 4%인 6천800억원을 합친 3조6천8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총 공제액은 1조6천700억원, 추가 투자액 17조원에 대한 공제액은 6천80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이는 투자 금액을 산술적으로 계산한 규모로 시설 투자 인정 범위에 따라 실제 공제 금액은 크게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시설투자의 경우 토지나 건물 등 일부 자산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추가 투자 금액도 직전 3년 평균치와 비교하는 만큼 산술적으로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의 경우에는 상용화 전 양산시설도 투자에 포함해준다. 상용화가 이뤄지기 전에도 세제 혜택을 적용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연구개발(R&D) 투자도 마찬가지로 추가 공제 혜택을 포함해 최고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혜택은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올해 하반기 투자분부터 신속히 적용한다.

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 부처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

mskwak@yna.co.kr

☞ 엠씨더맥스 제이윤 자택서 사망…최초 발견자는?
☞ 여중생 성관계후 살해…복역중 무기수에 전자발찌?
☞ "내 아들이 죽었는데 모두 무죄?"…하천서 숨진 20대 부친 청원
☞ [팩트체크] 성매매한 청소년들에 정부 지원금?
☞ 빌 게이츠, 골프 친구에 "사랑없는 결혼 생활"
☞ 보아 오빠 권순욱 복막암 4기…"죽고 싶은 마음 없어"
☞ 북한 잠수함, 고물이지만 만만히 볼 수 없는 이유
☞ 무서운 여중생들…"조건만남 거부하고 신고해 보복"
☞ 손정민씨 사망 의혹 규명 '사라진 40분'에 달렸다
☞ 도서관서 여아 보며 4시간 음란행위…"제2의 조두순 막아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