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故 이선호 씨 사고 당일 작업계획서 미비..시정명령만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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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 위에서 청소를 하다 숨진 故 이선호 씨 사고와 관련해 작업 당시 사전에 작성됐어야 할 작업계획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고용노동부가 사고 이후 정기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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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 위에서 청소를 하다 숨진 故 이선호 씨 사고와 관련해 작업 당시 사전에 작성됐어야 할 작업계획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고용노동부가 사고 이후 정기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칙상 지게차 작업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취급할 땐 미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해야 합니다.
작업계획대로 순서대로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 씨는 지게차가 안전핀을 뺀 개방형 컨테이너를 접는 작업을 할 때 동시에 컨테이너 위에 있었고 300kg에 달하는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를 조사한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당일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사고 이후 이 씨가 일한 작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작업 환경을 조사한 결과 총 12건에 달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천930만 원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확보한 시정명령 목록 문건상엔 '지게차 작업게획서 미작성',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다른 작업에서도 요건 미비사항이 다수 적발됐고, '특별안전교육 미실시'나 '사업장 내 경고 표지 미부착',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다른 위반사항도 지적받았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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