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국장, 여직원 성추행"..뒤늦게 징계 착수

한세현 기자 입력 2021. 5. 13. 20:09 수정 2021. 5. 1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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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단독 취재한 소식으로 이어가보겠습니다.

국정원의 한 고위 간부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국정원 2급 A 국장입니다.

A 국장 외에 또 다른 국정원 관계자도 피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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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단독 취재한 소식으로 이어가보겠습니다. 국정원의 한 고위 간부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사건이 처음 일어나고 열 달이 지난 지난달에야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한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국정원 2급 A 국장입니다.

A 국장은 모 부서장이었던 지난해 6월 말, 같은 부서 여직원을 일요일에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내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국장은 열흘 뒤, 피해 여직원을 서울 근교로 데려가 차 안에서 또다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국장은 여성의 인사를 좌우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A 국장 외에 또 다른 국정원 관계자도 피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달여 뒤인 지난해 9월, 같은 부서에 있던 5급 직원 B 씨가 피해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주변에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감찰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오히려 A 국장은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했고 대북 관련 핵심 부서로 영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첫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난 지난달, 뒤늦게 두 사람을 직위해제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두 사람이 성추행 사실은 인정했다"면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진행됐지만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국정원은 "감찰 조사는 모두 마쳤으며, 2주 안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징계위 논의 내용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선탁) 

▷ [단독] 잇단 성추문에도 느슨한 대처…국회 "엄중 처벌"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318050 ]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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