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첫날..여전히 무면허 · 헬멧 미착용 '쌩쌩'

김상민 기자 2021. 5. 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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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는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거나 헬멧 같은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타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범칙금도 부과될 수 있는데, 첫날 거리에는 바뀐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헬멧 같은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인도를 내달리는 전동킥보드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법 개정 첫날 도로 곳곳에서는 위반 사례를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 범칙금 부과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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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부터는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거나 헬멧 같은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타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범칙금도 부과될 수 있는데, 첫날 거리에는 바뀐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여성을 경찰이 발견하고 뛰어갑니다.

[인도에서 주행하시면 안 되거든요. 도로 끝쪽에, 하위 차선에서 달려야 해요.]

이 남성은 킥보드를 탄 채로 보행자 도로인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딱 걸렸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 여기(횡단보도)는 괜찮은 거 아니었어요?]

[경찰 : 안 돼요. 여기는 끌고 오는 거지 차(전동킥보드)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금지된 2명이 함께 킥보드에 올라탄 위험한 장면도 여전히 눈에 띕니다.

오늘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헬멧 같은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인도를 내달리는 전동킥보드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반드시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고 자전거 도로나 차로 맨 끝에서만 달려야 합니다.

오토바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고 헬멧과 차선 위반은 2만 원, 2명 이상 탑승은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10만 원이 부과되는데,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나 보호자가 과태료를 대신 내야 합니다.

법 개정 첫날 도로 곳곳에서는 위반 사례를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 범칙금 부과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100분간 단속했는데 7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12일까지 한 달간은 계도 위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홍명)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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