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 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정인이 학대' 양모, 오늘 1심 선고

유희곤 기자 입력 2021. 5. 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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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사형 구형' 31건
1심서 사형 선고된 건 2건
확정형에선 무기징역으로
마지막 사형 확정 피고인은
2016년 총기난사 임모 병장

[경향신문]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35)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가 검찰 구형을 받아들인다면 1심 기준으로 1년6개월 만의 사형 선고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장씨의 결심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경향신문이 언론 보도를 집계한 결과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한 사건은 31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1심 법원이 검찰 구형대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은 2건이다.

최근은 아파트 방화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4) 사건이었다.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이헌)는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게 2019년 11월27일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중 8명이 낸 사형 의견을 반영했다.

그보다 1년9개월 전에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39)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살해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양형을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의 확정형은 무기징역이었다. 안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2심과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씨도 2심 재판부가 “비정상적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인했고 재범 우려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이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나머지 29건은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 징역 35년, 징역 30년 등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김종수)가 2018년 1월9일 20대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돼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마지막 사형 확정 판결은 2016년 2월19일에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29)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민간인 55명, 군인(국군교도소 수감) 4명 등 총 59명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는 사형제 집행은 하지 않으면서도 사형제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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