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주차위반 스티커에 불만 품고 때렸다" 경비원이 신고

김선경 입력 2021. 5. 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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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차위반 스티커에 불만을 품은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양산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1명은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폭행 신고가 이뤄진 뒤에는 해당 입주민이 차에 붙은 스티커가 떼지지 않는다며 경비원을 재물손괴죄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진정까지 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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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입주민, 스티커 안 떼진다며 오히려 경비원 수사해달라며 진정 내기도
경비원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양산=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차위반 스티커에 불만을 품은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양산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1명은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경비원은 한 입주민이 본인 차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며 경비실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경비원 2명가량은 해당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신고가 이뤄진 뒤에는 해당 입주민이 차에 붙은 스티커가 떼지지 않는다며 경비원을 재물손괴죄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진정까지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경비원이 입주민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이지 재물을 손괴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어서 죄가 되기 어렵다며 진정을 반려했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을 불러 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경비원들이 욕설 등 폭언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할 경우 모욕죄로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는 친고죄인 만큼 사전에 경비원들이 고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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