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에 왜 조국이?..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가담 의혹

이배운 2021. 5. 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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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 공소장에는 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를 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자 조 전 수석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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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규원 미워하는 것 같다" 이광철 보고에 검찰국장에 연락
조국 "저는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 없다" 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조 전 수석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 공소장에는 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를 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자 조 전 수석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비서관은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며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수석은 이 내용을 그대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알렸고, 윤 전 국장이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에게 수사외압을 가했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정황이다. 이 전 지청장은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와 담당인 A부장검사에게 수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안양지청은 같은 해 7월 3일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라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진행계획 없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수사를 종결했다.


수원지검은 14일 윤 전 검찰국장, 이 전 지청장, 배 전 차장검사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가 윤 전 국장을 직접 수사하게 될 경우, 함께 공소장에 등장한 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여부도 공수처의 판단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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