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대 손님 토막살해·유기 노래주점 업주 신상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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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업주에 대한 신상공개를 추진한다.
1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검거된 A씨(34)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상 A씨가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14일 중 A씨의 구속여부가 결정된 이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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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찰이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업주에 대한 신상공개를 추진한다.
1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검거된 A씨(34)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상 A씨가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령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이거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상정보공개가 가능하다.
경찰은 14일 중 A씨의 구속여부가 결정된 이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위원회가 개최된다면 A씨의 신상정보공개 여부가 가려진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24분 이후 인천시 중구 신포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B씨(40대)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이틀 뒤 시신을 훼손한 뒤 차량에 실어 부평구 철마산 인근에 훼손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B씨의 부친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B씨의 마지막 행적이 A씨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인 점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범행을 부인해오다가, 주점 내부 현장감식을 통해 B씨의 혈흔 등을 발견한 경찰에 범행을 실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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