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워터파크서 수중 작업하던 인명구조원 숨져..경찰 수사

김동민 입력 2021. 5. 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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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의 한 워터파크에서 수중 작업을 하던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36)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10분께 야외파도 풀장 이물질 제거 작업을 마치고 이동 중 다시 물에 빠지면서 의식을 잃었다.

이후 A씨는 60여 분간 작업을 한 후 물 밖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물에 빠지면서 의식을 잃었다는 게 경찰과 업체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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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서부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김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김해의 한 워터파크에서 수중 작업을 하던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36)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10분께 야외파도 풀장 이물질 제거 작업을 마치고 이동 중 다시 물에 빠지면서 의식을 잃었다.

A씨는 현장에서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낮 12시 9분께 숨졌다.

경찰과 워터파크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해당 업체에서 8년간 인명구조원 업무를 하던 A씨는 잠수·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최대 수심 2.4m 풀장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60여 분간 작업을 한 후 물 밖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물에 빠지면서 의식을 잃었다는 게 경찰과 업체 측의 설명이다.

워터파크 측은 사고 당시 2인 1조로 근무했고 A씨는 수중 작업을, 또다른 한 명은 A씨를 관찰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워터파크 관계자 조사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할 방침이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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