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 외치면서, 경영진 책임 면해달라는 경총

전혜원 기자 입력 2021. 5. 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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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시행된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만들어 작동시키고, 사고가 나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며, 안전 관련 법을 지키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람이 일하다 죽으면 대표이사 또는 경영책임자 등(안전보건 업무와 관련해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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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시행된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만들어 작동시키고, 사고가 나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며, 안전 관련 법을 지키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람이 일하다 죽으면 대표이사 또는 경영책임자 등(안전보건 업무와 관련해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법 시행 전에 법을 바꿔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ESG경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를 외친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는 기업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지배구조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ESG의 ‘S’는 적어도 기부나 봉사 같은 ‘사회공헌’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는 ESG의 ‘S’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종사자의) ‘보건과 안전’을 꼽는다. 기업지배구조원의 사회모범규준은 “기업은 산업안전 및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원칙으로 천명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며, 근로자들에게 안전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적고 있다.

ⓒ연합뉴스

물론 경영평가 척도인 ESG와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중대법은 차원이 다르다. 그러나 중대법의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넣어달라든가(이러면 중간관리자만 처벌받던 예전으로 돌아간다), 산재 사망 “발생 사실만으로” 경영진이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자거나, 종사자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경영진의 책임을 면해달라는 경총의 요구를 보고 있노라면, 그들이 말하는 ESG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자사의 기업활동으로 인해 종사자가 위험해지거나 죽어서는 안 된다. 종사자의 과실이 예측 가능하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면 막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 도급·용역·위탁 등 자사의 공급망에 있는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들은 CSO(최고안전관리책임자) 직책을 신설하고 법무법인을 찾아 중대법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의 기고문을 인용해본다. “지금 경영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찾아야 할 곳은 법무법인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일하는 사람들과 일선 현장이다.”

전혜원 기자 wo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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