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달 15일까지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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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외교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 선언,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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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취소·연기 권고..해외 체류시 안전 유의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는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3월23일 최초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후 6월, 9월, 12월에 이어 지난 3월까지 5차례 연장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하는 행동을 요구한다. 한 달 단위로 발령하며 발령일로부터 90일까지 유효하다.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국가나 지역은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 사항이 없다.
외교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 선언,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호주, 홍콩 51개 국가·지역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필리핀 등 10개 국가·지역은 입국 시 시설 격리를, 116곳은 검역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시에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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