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조카 살해 후에도 뻔뻔한 외삼촌 부부..혐의 전면 부인

김효숙 2021. 5. 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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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 부부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의 변호인은 "B씨는 피해자를 가격하거나 밟는 등 학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아동학대와 살인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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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16개 부러지고 엉덩이 궤양 생겼는데도.."학대한 사실 없어"
아동학대 ⓒ뉴시스

6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 부부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의 변호인은 "B씨는 피해자를 가격하거나 밟는 등 학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아동학대와 살인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사망 당시 6세)양의 얼굴, 가슴,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4월부터 C양을 맡아 돌봐오면서 편식을 하고 수시로 구토하는 버릇을 고치겠다는 이유로 6월부터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C양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한다며 발로 차거나 밟았고 이에 C양은 왼쪽 늑골 9개와 오른쪽 늑골 7개가 부러지기도 했다.


또 C양은 플라스틱 자 등 도구로 엉덩이를 심하게 맞아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지만 이들 부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 부부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C양 시신에 남은 가해 흔적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죄명을 바꿔 기소했다.


검찰은 "C양은 갈비뼈가 부러져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고, 계속 학대를 당했다"며 "머리 부위의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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