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조국 개입' 두달前 알아.. 윗선수사 않고 뭉개기 의혹

윤정선 기자 입력 2021. 5. 14. 11:40 수정 2021. 5. 14. 12: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진욱(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중단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루된 사실을 이미 2개월 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출금의 '명분'이 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언론 유출 의혹 사건을 두 달 가까이 직접 수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조국 등) 청와대를 향한 '윗선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曺개입 정황 담긴

檢수사기록 이미 3월에 받아

이규원 작성 ‘윤중천 보고서’

허위의혹 두달째 수사 안해

靑향한 수사 차단 의도 의심

김진욱(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중단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루된 사실을 이미 2개월 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출금의 ‘명분’이 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언론 유출 의혹 사건을 두 달 가까이 직접 수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조국 등) 청와대를 향한 ‘윗선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1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 3월 3일 공수처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 관련 수사기록을 넘기면서 조 전 수석 연루 의혹도 함께 담았다. 수사 기록에는 2019년 6월 안양지청에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려고 하자, 당시 조 수석이 윤대진(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화한 사실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조 수석은 윤 검찰국장에게 “이 검사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수사를 받지 않고 유학을 위해 출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검찰국장은 조 수석의 ‘요구 사항’을 당시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달했다.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이 같은 정황은 지난 12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등을 통해 처음 외부로 드러났다.

김 처장이 이 같은 전후 정황을 지난 3월부터 알고도 이 검사 사건을 계속 쥐고 있어 ‘뭉개기’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 사건을 이첩할 당시 김 처장은 “주말까지 반납했다”는 표현을 써가며 직접 수사기록을 검토했다고 했다. 이는 조 전 수석 등 청와대 인사의 연루 의혹을 공수처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조 전 수석 등 청와대 인사가 개입한 정황을 인지한 직후부터 의도적으로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는 2주간 검토 기간을 거쳐 검찰로 다시 넘긴 이 지검장 관련 수원지검 사건과 달리 3월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이첩한 이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거나 검찰에 재이첩한다는 등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고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간 수사를 맡아온 검찰이 직접 청와대 등 윗선 수사를 하려면 ‘공수처에서 검찰로 재이첩’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과정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깊숙하게 개입한 구체적 증거와 진술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검사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총 6차례 면담하는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통신기록도 확보했다.

수원지검 수사팀도 전날 불법 출국금지 수사가 2년 전 이뤄지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윤 부원장과 이현철(당시 안양지청장) 서울고검 검사, 배용원(당시 안양지청 차장) 전주지검장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검사들을 이용해 위법한 출국금지를 하고, 관련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이 윗선 수사의 요지”라며 “공수처가 맘먹고 뭉개면 윗선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