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본보에 독자투고 보내..의견 표현의 자유 인정해 게재

이제교 기자 2021. 5. 14. 11: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직권남용 사건으로 1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순실(65·개명 후 최서원) 씨가 문화일보에 '사랑합니다' 독자 투고 편지를 보내왔다.

14일 문화일보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날 독자면에 최 씨 투고를 싣기로 결정했다.

최 씨는 "저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선고를 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1080) 최서원(최순실)입니다"라면서 "문화일보 독자면 '사랑합니다'난을 읽으면서, 각박한 세상에 풍요로움을 주는 많은 사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직권남용 사건으로 1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순실(65·개명 후 최서원) 씨가 문화일보에 ‘사랑합니다’ 독자 투고 편지를 보내왔다.

14일 문화일보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날 독자면에 최 씨 투고를 싣기로 결정했다. 편지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작성됐고 5월 6일 자 직인이 찍혀 본보 오승훈 편집국장을 수신인으로 보내졌다. 다양한 경로로 문의한 결과 최 씨가 편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됐다. 최 씨 변호인 측에도 문의 과정을 거쳤다.

최 씨는 “저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선고를 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1080) 최서원(최순실)입니다”라면서 “문화일보 독자면 ‘사랑합니다’난을 읽으면서, 각박한 세상에 풍요로움을 주는 많은 사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직접 글을 썼다”고 밝혔다.

편집국 내부에서 견해가 엇갈렸지만 본보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표현의 자유 와 권리의 인정 측면에서 지면에 싣기로 했다. 중대 범죄자라도 사상과 의견을 표명할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판단을 내렸다. 또 미 연방대법원의 ‘1991년 메이슨 인용 오류’ 사건 판결에서 “피인용자가 언급한 내용이 모호한 경우 그 내용을 인용자 주관에 따라 해석해 인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실질적 진실 기준’ 원칙에 따라 전문 게재를 결정했다. 우리 대법원도 실질적 진실 기준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투고 내용 중 “대회를 나갈 수는 없었지만, 그 시합을 보기 위해 일어섰던 너의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단다. 그러면서 따낸 국가대표도 허망하게 빼앗기고”에서 “국가대표도 허망하게 빼앗기고”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 “틀린 의견이란 있을 수 없다”는 의견 특권 권리를 존중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주장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지면 게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과 미국 법원 판례는 “사실에 대한 거짓된 주장을 함축한다면, 의견은 보호받는 범위가 현저히 축소된다”는 입장이다. 최 씨는 딸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었다.

투고에서 ‘나쁜 어른’ ‘못된 어른’ ‘희생된’ 표현 등은 국정농단 사건의 통점을 바꾸는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 다른 부분들은 한두 곳의 확실한 오·탈자만 수정하고 문맥상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그대로 게재했다.

이제교 사회부장 jklee@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