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안태근 ·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정윤식 기자 2021. 5. 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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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오늘(14일) 기각했습니다.

또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에는 "안 전 검사장이 재량권을 남용해 인사의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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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오늘(14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로 3년 넘게 지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에는 "안 전 검사장이 재량권을 남용해 인사의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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