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 공개 파장..박범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강희경 2021. 5. 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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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 공소장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윗선'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이 공개된 자체를 문제 삼았는데,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사실상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어제 새로 나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어떤 내용으로 등장하나요?

[기자]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내면서 이 수사가 확대되는 걸 막으려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받는 주된 혐의입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는 당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관여 내용입니다.

검찰은 출국금지 신청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가 미국 연수를 앞두고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관련 내용을 상급자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수사받지 않고 출국하게 검찰에 얘기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이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국장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조 전 수석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수사 중단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조국 전 수석은 SNS에 글을 올려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앵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고요?

[기자]

안양지청 수사팀은 여러 지시를 받은 끝에 기존 수사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을 조사했습니다.

이 사실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대진 전 검찰국장에게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며 강한 질책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윤 전 검찰국장은 재차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항의했고, 수사 중단 압력을 가하고 있던 이성윤 지검장도 경위 파악을 지시해 보고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안양지청은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라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가 작성됐고 동부지검장에게 사후 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진행계획이 없다는 문구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앵커]

이 과정에 등장하는 윤대진 전 검찰국장 등 현직 검사 3명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이 넘어갔죠?

[기자]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하면서 검찰이 공수처로 넘긴 현직 검사는 모두 3명입니다.

윤대진 전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이성윤 지검장에게 전화를 받은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입니다.

공수처법을 보면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했다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국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는 했지만,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공수처에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검장의 경우 사건을 이미 공수처에 이첩했다가 재이첩받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할 수 있었는데요.

공수처는 이번에 이첩받은 세 사람에 대해서도 검찰에 사건을 다시 넘길지 아니면 직접 수사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공수처법상 검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다면 공수처에 이를 바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조국 전 수석은 아직 수원지검에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고 별도로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라 아직 공수처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또 박상기 전 장관이나 이광철 비서관은 고소·고발로 수사가 시작돼서 '수사 중 인지'가 아닌 만큼 역시나 공수처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가 윤 전 국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면서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수사 계획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할 경우 조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의 혐의를 직접 인지에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아니면 검찰에 이첩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광철 비서관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도 기소권이 있어서 공수처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수원지검이 전격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고요?

[기자]

어제 공개된 공소장 내용은 공소장 문서 자체가 아닌 검찰 내부 전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공소사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든 검사가 열람 가능한 자료인 건데요.

박범계 장관은 이런 내용이 공개되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본인이 수령하기도 전에 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더 묻지 마십시오. 차곡차곡 쌓아놓겠습니다.]

박 장관은 감찰을 진행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긴 했지만, 법무부 내부에선 사실상 '공소장 유출'로 규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수사기관 내부자만 접근할 수 있는 문서가 공식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출된 게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벌써 검찰 내부에서는 공개 재판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서 실제 감찰 등 움직임이 본격화하면 다시 한 번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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