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기자 3년형, 日 언론인은 석방.."日과 우호 관계 고려"

정혜경 기자 2021. 5. 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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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부는 "일본과 우호 관계와 향후 관계를 고려했다"며 일본인 기자는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현지시간 14일 미얀마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군부 소유 미야와디TV는 지난달 중순 '가짜뉴스'를 유포해 선동한 혐의로 체포된 일본인 기자 기타즈미 유키를 석방한다는 성명을 전날 밤 보도했습니다.

기타즈미 씨의 석방 소식은 미얀마 현지인 기자 민 니오 씨가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발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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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3년 실형 선고받은 미얀마 기자

미얀마에서 반군부 시위 현장을 취재한 현지인 기자 민 니오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군부는 "일본과 우호 관계와 향후 관계를 고려했다"며 일본인 기자는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현지시간 14일 미얀마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군부 소유 미야와디TV는 지난달 중순 '가짜뉴스'를 유포해 선동한 혐의로 체포된 일본인 기자 기타즈미 유키를 석방한다는 성명을 전날 밤 보도했습니다.

군부는 "기타즈미가 반쿠데타 시민불복종 운동과 폭력시위를 지원하고 비자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기소됐지만 석방될 것"이라며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고려한 것" 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기자 출신 기타즈미 씨는 미얀마로 이주해 살면서 일본어 정보지 편집장을 거쳐 프리랜서 언론인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는 올해 2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 항의 시위 소식을 SNS에서 알리며 일본 언론 매체에 기고하던 중 시위 현장 취재 중 구금됐다가 당일 풀려났고 지난달 18일 밤 양곤 자택에서 연행됐습니다.

기타즈미 씨의 석방 소식은 미얀마 현지인 기자 민 니오 씨가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발표됐습니다.

군부의 정권 장악 이후 공공질서법 위반 혐의 형량을 최고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는데, 개정 후 실형을 선고받은 언론인은 민 니오가 처음입니다.

(사진=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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