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무기징역..살인죄 적용

박재현 기자 2021. 5. 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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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4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양모가 정인이의 복부를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정인이의 췌장이 절단 당한 피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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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4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양모가 정인이의 복부를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정인이의 췌장이 절단 당한 피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걸 사전에 충분히 예측,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학대를 방관한 혐의를 받는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부검의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아동 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했다고 밝혔다며, 정인이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겪다가 양부모에 의해 마지막 생명의 불씨마저 꺼졌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인이는 양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다가 지난해 10월 숨을 거뒀습니다.

앞서 검찰은 고의적인 학대 행위로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양모 장 씨에게 사형을, 이를 방관한 혐의로 양부 안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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