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희연 공수처 '1호사건'에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데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가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교정을 통해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4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공수처 1호 사건 유감'이라는 게시물에서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 온 일로, 채용절차 등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이라며 “더욱이 우리 정부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종래의 법령을 가지고 공수처가 가진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 특별한 지위를 준 이유는 검경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소추기관 자신의 잘못(검사의 범죄 등)에 칼을 대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권한 발동은 ‘특별한’ 기관이나 인사의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역시 ‘특별한’ 신중함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며 “쌓이고 있는 검사 비리의혹 사건을 다 제쳐두고 일개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선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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