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브로커' 전 연예기획사 대표, 1심서 징역 4년 선고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입력 2021. 5. 14. 16: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경향]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모습. 연합뉴스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핵심 브로커로 활동한 의혹을 받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14일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브로커 신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브로커 김모씨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신뢰를 악용했고, 받아낸 돈이 다수 투자자의 돈인 것을 알고도 10억원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또 “편취한 돈을 유흥비와 내연녀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씨와 김씨는 김 대표가 서울 강남구에 마련해준 사무실을 사용하며 옵티머스 이권사업을 성사시키려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 로비를 벌인 의혹을 샀다.

검찰은 신씨가 정관계 인맥을 자랑하며 브로커로 나섰고 김씨는 신씨 비서 노릇을 했다고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선박 부품업체 해덕파워웨이 임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소액주주들에게 뒷돈을 건네겠다고 속여 김 대표에게 16억 5000만원을 받아 6억 50000만원만 소액주주 대표에게 건네고 나머지 1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가 유죄로 인정됐다.

금감원 관계자에게 옵티머스 검사에 관해 청탁하겠다며 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는 무죄가 나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