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인정"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양부는 5년

박재현 기자 입력 2021. 5. 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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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인이의 사망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복부를 발로 밟는 등 잔혹한 학대를 했을 당시 정인이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거라며 살인죄를 인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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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개월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인이의 사망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숨진 정인이의 양모, 장 모 씨가 탄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오자 시민들의 반응이 격해집니다.

[사형, 사형!!]

오늘(14일) 오후,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지 7개월 만에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복부를 발로 밟는 등 잔혹한 학대를 했을 당시 정인이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거라며 살인죄를 인정한 겁니다.

양부 안 모 씨에 대해서도 학대를 몰랐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이 사망 전날 병원에 데려가라고 한 당부를 거부하며 정인이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버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입양된 정인이가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잔혹한 학대 행위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마지막 생명의 불씨마저 꺼져갔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검의가 경험했던 아동 학대 피해자들 가운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일부 시민들은 무기징역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분노와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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