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양모 1심서 무기징역.."살인죄 인정"

양민철 2021. 5. 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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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에 빠뜨린 정인이 사건의 양모에 대해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양부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첫 소식으로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로운 부모를 만난 지 9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양모 장 모 씨는 지속적인 학대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숨지게 하려는 뜻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망 직접 원인인 장간막 파열과 췌장 절단은 물론 머리뼈와 갈비뼈, 넓적다리뼈 등에서 발견된 골절도 모두 장 씨가 저지른 학대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냐 살인이냐를 가를 핵심 근거인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으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밟은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부검 결과를 보면 아동학대 피해자 중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하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상응한 책임을 묻고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양부 안 모 씨에게도 징역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가 정인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차 안에 유기하는가 하면, 특히 사망 전날에는 병원에 데려가라는 어린이집 원장의 호소조차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부 안 씨에 대해서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장 씨와 안 씨의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송혜성 조창훈/영상편집:이상철

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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