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흘린 양모..양부 "남은 딸 생각해 불구속" 요청(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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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입양된 후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잔혹한 가해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겪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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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박재현 기자 = "피해자는 입양된 후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잔혹한 가해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겪었다."
'정인이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서울남부지법. 옥색 수의를 입고 흐느끼던 양모 장씨의 울음소리는 범행의 잔혹성을 꾸짖는 판사의 질타에 더욱 커졌다.
긴 머리를 묶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선 장씨는 판결이 시작한 직후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재판부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읽어 내려갈 때는 크게 흐느끼는 소리를 냈다.
판사가 "살인의 고의를 살펴보겠다"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고개를 좌우로 젓기도 했다. 내내 눈물을 쏟던 장씨는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더욱 심하게 흐느꼈다.
장씨의 곁에서 큰 표정 변화 없이 판결을 듣던 양부 장씨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부가 법정구속 전 할 말이 있는지 묻자 떨리는 목소리로 "죄에 대해 벌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혼자 남을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방청석에서는 안씨에 대한 야유가 터져 나왔다.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은 1심 선고 소식을 듣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일부는 "어떻게 사형이 아닐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이날 검정 상복을 입고 정인이의 영정 사진을 품에 껴안은 채 오전부터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이수진(35)씨는 선고 소식을 접한 뒤 법원 정문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다.
이씨는 "오늘 선고가 정말 실망스럽다. 죄 없는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도 이 정도 벌을 받는다면 다른 아동학대 범죄자들에게 '아이를 죽여도 강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양모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돼 아동학대죄가 이만큼 무겁다는 선례를 법원에서 남겼어야 한다"고 했다.
전남 여수에서 선고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전날 저녁 서울에 왔다는 이서정(32)씨도 "뉴스 속보를 통해 양부모의 죄가 모두 인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어떻게 죄가 다 인정됐는데도 검찰 구형보다 깎아 선고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선고가 끝난 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양모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법원에선 최선을 다한 선고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 법감정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검찰 구형이 유지됐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눈물을 훔쳤다.
공 대표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2심, 3심에서도 감형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인 활동도 해나가겠다"고 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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